[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표백제와 설탕으로 범벅된 중국산 오징어채를 국내에 유통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50) 등 수입업체 대표 3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표백제인 과산화수소가 제거되지 않은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 166t을 불법으로 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하얀색 조미 오징어채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표백용 과산화수소는 적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위경련,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 표면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 후에는 완전히 제거해야한다. 과산화수소가 제거되지 않은 상품은 국내 수입이 금지 돼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식품검사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과산화수소를 제거한 별도의 검사용 제품으로 식품 수거검사를 대비하고 성분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수입한 오징어채의 성분 분석 결과, 단맛을 내는 설탕과 식품첨가물인 소르비톨 함유량은 식품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등이 식약처에 신고한 설탕과 소르비톨 함유량은 1.5%, 0.5% 였지만 검사 결과 실제 함유량은 각각 19.8%, 21.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긴급회수명령을 내렸으나 대부분의 중국산 조미오징어채가 시중에 판매됐고 약 35t 가량만 회수됐다고 전했다.

부산세관은 조미오징어채 수입업계 전반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량 수입식품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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