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삼시세끼 어촌편3 방송 캡쳐)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음주운항도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전국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선박 단속은 낚시 등 해양이용객이 집중하는 가을 행락철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를 위해 진행된다. 실제로 지난 9월과 10월 선장이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 주변 여객선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해 선체 일부가 파손되거나 손상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음주운항 단속은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위험물 운반선박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 전 일주일간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위험성에 대해 홍보‧계도한다. 특히, 낚시어선은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임을 집중홍보하고, 출항시 승객의 주류반입 차단을 위해 검색 강화를 할 계획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으로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항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일제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은 오는 11월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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