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정부, 제조사, 판매사,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다. 또한, 소비자의 관점에서 정수기 생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한 후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달 말 전문가,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대책반(T/F)'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대책반은 제도개선, 정수기 위생관리 개선, 소비자 권익보호 등 3개 분과 총 18명으로 구성하여 대책 마련까지 약 5개월간 운영된다.
또한, 대책반은 정수기 사후 위생관리 체계 강화, 정수기 부가기능 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 정수기 품질검사체계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실태조사는 정수기의 구조 및 위생관리 실태, 제조·판매사의 사후관리체계 등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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