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소득 40% 이하의 가정이라면 분유, 기저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신청절차는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하도록 변경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대상은 만 0세 영아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는 월6만4000원(2015년 3만2000원), 조제분유는 월8만6000원(2015년 4만3000원) 등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작년 10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 경우에 가능하다. 부모가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처 확대, 임신 36주차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정보 안내 등 보다 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