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의사나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이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11월 총 6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총 64개 법령 중 주요시행법령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밝혔다.

일명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은 보다 원만한 의료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4월 8일 시행됐다.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3년 1398건, 2014년 1895건, 2015년 169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법제처는 “신청건수 증가에도, 2015년 현재 조정중재 개시율은 평균 43%에 불과하여 조정중재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라며 “동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 내용에 대해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체없이 개시한다(제27조제9항 신설)”고 밝혔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 외에도 아동학대처벌법(서현이법), 운전면허법, 국민연금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법개정이 오는 11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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