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황우석 박사)

[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특허청이 지난 2006년 6월29일 출원된 황우석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에 대해 등록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향후 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출원은 2007년 7월30일 의견제출통지 후 출원인에 의해 8년간의 지정기간연장신청(추가실험 이유)으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된 바 있다. 지난해 9월9일 보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심사가 재개돼, 심사관에 의한 의견제출통지 및 출원인에 의한 보정서 제출 후 이날 10년 4개월 만에 등록결정된 것이다.

이번 특허결정하는 발명은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 및 ‘배지’에 대한 것이다.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 세포는 실존하는 기탁된 줄기세포로 한정하는 것일 뿐, 이를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 심사 착수전 50개의 청구항에서 최종 4개의 청구항으로 감축됐고, 심사과정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은 삭제됐다.

같은 출원은 미국(2014년 2월) 및 캐나다 특허청(2011년 7월)에서 ‘수탁번호로 한정한’ 배아 줄기 세포 및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등록이 된 상태다.

특허청 관계자는 “초기 배아줄기세포 진위여부가 쟁점이 됐을 당시 등록 취소를 했지만, 최근 저명 학술지 셀(cell)에서 동일한 실험방법으로 관련 사항을 입증한 바 있다”며 “관련 의견서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등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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