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나무위키)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오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수능시험 시험장에 디지털 사계 반입이 금지된다. 자판과 바늘로 구성된 아날로그 시계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에 따르면 올해 수능부터는 고사장에 휴대가 가능한 시계 범위가 전면 축소됐다.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과 LED, LCD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고 시침과 분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 가능하다.

시계 점검절차도 강화됐다. 수험생들은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휴대 가능한 시계인지 점검할 수 있도록 소지한 시계를 책상위에 올려둬야 한다. 만일 반입금지 시계를 고사장에 가져왔을 경우,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장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만일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한다.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해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은 2011학년도 50명에서 지난해 수능에는 87명으로 늘어나 교육부는 부정시험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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