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위키미디어)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일부 어린이집이 교사와 원생을 허위등록 하는 등 부정수급을 일삼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분석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총928건의 신고 중 10.5%(97건)가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신고였다. 이중 조사기관에 이첩‧송부된 63건은 인건비 부정수급 57건(57%), 보육료 34건(34%), 운영비 5건(5%)이다.

인건비 부정수급은 보육교사 허위등록, 근무시간 조작 등의 사례가 42건(73.7%)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료 부정수급은 원생 허위등록(18건, 52.9%), 원생 출석일수 조작(16건, 47.1%) 등이 있었다. 운영비는 식자재 구입과정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가 4건(80%) 였다.

이첩‧송부된 63건 중 23건이 혐의가 드러나 40명 기소, 어린이집 폐쇄 7건, 원장 자격정지 및 취소 16건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환수금액은 9억5233만원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어린이집 내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