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일부 어린이집이 교사와 원생을 허위등록 하는 등 부정수급을 일삼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분석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총928건의 신고 중 10.5%(97건)가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신고였다. 이중 조사기관에 이첩‧송부된 63건은 인건비 부정수급 57건(57%), 보육료 34건(34%), 운영비 5건(5%)이다.
인건비 부정수급은 보육교사 허위등록, 근무시간 조작 등의 사례가 42건(73.7%)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료 부정수급은 원생 허위등록(18건, 52.9%), 원생 출석일수 조작(16건, 47.1%) 등이 있었다. 운영비는 식자재 구입과정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가 4건(80%) 였다.
이첩‧송부된 63건 중 23건이 혐의가 드러나 40명 기소, 어린이집 폐쇄 7건, 원장 자격정지 및 취소 16건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환수금액은 9억5233만원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어린이집 내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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