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배우 엄태웅(42)이 성매매 혐의로 1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엄태웅은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엄태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될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정식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된다.

엄태웅은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가 이날 확정됐다.

엄타웅은 “불미스러운 일로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께 실망감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저희 가족들에게 제일 미안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 생긴 상처가 조금씩이라도 아물 수 있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엄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한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35·여)씨와 업주 신모씨(35)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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