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채용 과정에 쓰이는 입사지원서에 포함된 나이, 학력, 출신학교, 신체조건 등 인권 차별적 요소를 평균 4개꼴로 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공공기관·민간 기업의 입사지원서 3567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3개월 간 온라인 채용 골고 사이트에 게재된 신규 채용 공고를 토대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 의하면 3567개의 입사지원서 중 1개를 빼고는 모두 1개 이상의 차별요소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장 많이 포함된 차별 요소는 ‘나이’로 분석 대상 입사지원서의 98.5%가 지원자의 연령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졸업연도 등을 기재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됐다.

다음으로는 ‘학력’, ‘외모 및 신체조건’, ‘성별’등이 뒤를 이었다.

학력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는 94.7%에 다다랐으며 외모 및 신체조건은 93.9% 수준이었다. 외모를 파악하기 위해 원서에는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으며 키, 몸무게, 시력, 혈액형 등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 같은 정보 요구는 공공기관보다 민간 기업의 입사지원서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해결 방안으로 채용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공통 이력서 양식을 점검하고 개선해 차별 요소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행으로 굳어져온 입사지원서 항목이나 이력서 양식 등이 결과적으로 특정계층의 취업 기회를 제한해왔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능력 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새로운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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