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진강 침실습지 전경 (사진=환경부)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사진작가들 사이에서 새벽 물안개와 노을 명소로 유명한 ‘섬진강 침실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섬진강 침실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2번째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침실습지가 섬진강 중‧상류부에 위치한 자연형 하천습지로 안정적인 수변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이뤄졌다.

환경부는 “침실습지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국립습지센터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전국 내륙습지조사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생태계 정밀조사 등을 거쳐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침실습지의 서식 생물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수달과 흰꼬리수리, Ⅱ급인 삵, 남생이, 새매, 큰말똥가리, 새호리기 등을 포함, 총 665종이다. 특히, 이 곳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며 모래와 자갈로 구성된 사주(砂洲)와 수변에 안정적인 어류의 서식공간을 갖추고 있어 각시붕어, 칼납자루 등 17종의 한반도 고유어종이 서식하고 있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침실습지의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한편, 이를 생태관광 활성화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에도 활용하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침실습지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생태계 정밀조사, 습지 훼손 불법행위 감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습지 탐방로, 관찰데크, 안내‧해설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섬진강 인근 기차마을 등 지역명소와 연계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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