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저작권 등록제도’를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8일부터 시행된다.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창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하고 공시하는 ‘저작권 등록제도’를 둠으로써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을 꾀한 게 특징이다.

저작권 등록제도를 활용하면,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저작물의 이용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자의 경우, 등록수수료 부담 때문에 이러한 등록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 국문 등록증만 발급할 수 있어, 저작물 해외 유통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외 침해에 대응하고자 하는 창작자와 기업들이 권리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영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부위원장 이상정)와 함께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민 수요에 맞게 저작권 등록제도를 개선했다.

8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빙을 통해 저작권 등록 또는 변동 등록 시에 건당 최대 7만 원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저작권신탁단체에 대한 수수료 면제·감면 제도는 폐지돼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기했다. 또 기존에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권리자는 국문등록증을 번역, 공증받아 신청하면 영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우리 저작물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영문등록증 추가 발급의 근거가 마련되어 대한민국 저작물의 해외 유통과 침해 대응 관련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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