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성범죄자들에 대한 격리 정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돼 약 10년간 시행돼 온 제도다.

개정안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 형량에 따라 30년을 상한으로 차등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현재까지는 취업제한기간이 10년으로 모든 범죄자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돼왔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판단을 위해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등에 관한 판결 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고 3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게 해 재범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해 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다 더 전방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우편고지제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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