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중국 불법어선 관리를 위한 해경의 무기사용이 강화될 방침이다.

앞으로 해경은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 시 현장지휘관이 공용화기 사용을 결정하며 먼저 조치를 취한 후 나중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8일 불법조업 어선 단속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무기사용 매뉴얼’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한 이 매뉴얼에 따르면 권총 등 개인화기 사용은 경찰관 개인이, 함포 등의 공용화기 사용은 현장지휘관이 결정권을 갖는다.

또 무기 사용은 위험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선조치 후보고’를 원칙으로 했다. 경고방송, 경고사격, 실제사격 3단계로 진행하며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신체나 선체 부위를 조준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달 7일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에 들이받혀 침몰했지만 이 과정에서 해경은 무기 사용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해경은 새 매뉴얼 시행과 함께 정당한 무기사용에 대한 경찰관의 면책조항을 포함한 해양경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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