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생후 2개월 된 딸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살인죄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최창호)는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한 A씨(25)와 아내 B씨(21)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9일 인천 남구 다세대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고 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딸이 사망하기 전인 이날 아침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물렸지만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3시간이 넘도록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체중으로 태어난 아이가 영양실조로 숨지게 된 원인도 부모의 물리적 학대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다. B씨는 9월 딸을 고의로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혔다. 이후 아이는 분유를 잘 먹지 못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이며 체중이 1.98kg로 줄었다.

“실수로 딸을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던 B씨는 검찰 통합심리검사에서 “분유를 타는데 딸이 계속 울어 일부러 바닥에 던졌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A씨 부부가 딸이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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