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SNS)

[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도도맘’ 김미나(34)씨가 남편과 강용석(47) 변호사가 다투고 있는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이 구형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소송 취하서 등 중요 문서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행동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자백하고, 협력했다”며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블로거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허위로 꾸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지난해 4월 남편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복 판사는 내달 1일 김미나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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