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최대 규모를 예고하는 12일 촛불집회 행렬이 청와대를 향해 분노의 행진을 감행한다.

법원은 이날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에서 시민단체의 청와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0일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한 경찰 처분에 대해 “옥외 집회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집회와 유사한 집회‧시위가 지난 7일부터 계속 개최됐으나 교통 불편 등 큰 혼란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수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이 보호하고자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는 경찰 본연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다만 “11일 서울맹학교 등 학생들의 보행훈련이 예정돼 있음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약 4시간의 집회·시위는 제한했다.

앞서 유성범대위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경복궁역 교차로에서부터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 집회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금지통고를 받자 법원에 집행정치 신청을 냈다.

법원은 경찰이 금지했던 지난 5일 거리 행진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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