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위키미디어)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대명화학이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대명화학이 손자회사인 ㈜모다이노칩의 주식 7.9%를 소유한 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3억99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15일 공정위가 발표한 규정 위반 제재에 따르면, ㈜대명화학은 2014년 12월 1일 비계열회사인 ㈜엠디리테일을 흡수합병하면서 ㈜엠디리테일이 소유하고 있던 ㈜모다이노칩의 주식 3만5451주(지분율 7.9%)를 소유했다. 이후 ㈜대명화학은 지난 2월 29일 자회사인 ㈜모다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해 ㈜모다이노칩을 자회사로 만들어 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대명화학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등)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율 내용’에도 명시돼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출자구조를 3단계(지주-자-손자) 이내로 제한하고, 수직적 출자구조 외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주, 자(손자)회사는 자기가 지배하는 자, 손자, 증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를 금지한다는 말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명화학에 재발방지 및 과징금 3억9900만원 납부명령을 조치했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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