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시기와 방법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6일 예정된 검찰 조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통령 관련 의혹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조사 시기 연기를 요청하며 대면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드러냈다. 그는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6일 대면조사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이고 조사를 받더라도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만 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이 어렵다면 17일에라도 조사를 시작하자”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척된 상태라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핵심 의혹에 대해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현재 진상 규명을 위한 대통령 직접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면조사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참고인 신분인 박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 진행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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