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민방위 경보시스템과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옛 소방방재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민방위 경보시스템 및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9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해당 업체는 ‘에이앤디’와 ‘알림시스템’으로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방지를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를 정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방위 경보시스템은 대부분 ‘에이앤디’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단독응찰로 유찰가능성이 많았다. 또 재난·재해 경보시스템은 경쟁자가 있었지만 일부 입찰의 경우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에이앤디 또는 알림시스템만 참여해 유찰 가능성이 있었다.

양사의 담합은 2005년 3월~2012년 3월까지 발주된 253건(계약금액 185억 원)의 민방위 경보시스템 입찰과 20건(계약금액 27억 원)의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입찰 등 총 273건에 대하여 7년간 지속됐다.

이들은 낙찰예정자가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도록 투찰가격까지 담합하여 담합한 273건 중 192건(70%)을 97%이상의 높은 낙찰률로 수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이 유찰 되더라도 재입찰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낙찰가격 및 낙찰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들 업체의 행위는 입찰담합 행위”라며 “이번 조치로 사업자들이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수주하는 행태가 시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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