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몰라서 못 받고, 알아도 못 받는 주휴수당. 대한민국 대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서비스 알바천국이 알바생의 당연한 권리 중 하나인 주휴수당 지킴이로 나선다.

알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지난 5월 ‘새 알바문화를 켜다’라는 캠페인을 시작한 알바천국은 이에 대한 업데이트 버전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알바천국 주휴수당 습격사건’ 캠페인을 전개한다.

알바천국은 이를 위해 18일 캠페인 사이트(http://www.alba.co.kr/campaign/Main.asp)를 오픈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주휴수당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개념 설명에서부터 복잡한 주휴수당 계산법으로 내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주휴수당과 관련된 모든 제보를 접수해 현재 주휴수당을 주고 있는 착한 사장님 발굴 이벤트를 시작한다. 내년 1월 20일까지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을 제보하면 사연에 따라 알바생과 사장님 모두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알바생 1등 5명에게 제보 사례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사업장 사장님 5명에게는 110만원 상당의 순금 골드바 5돈을 증정한다. 2등 20명의 알바생에겐 15만원 상당의 JBL 블루투스 스피커를, 20명의 사장님에게는 15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선물한다.

3등 100명의 알바생에겐 CU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을, 100명의 사장님께는 3만원 상당의 프랭클린 플래너가 지급된다. 선정된 모든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주는 착한 사업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휴수당 지급 인증 아이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휴수당 습격사건 캠페인은 TV CF(https://www.youtube.com/watch?v=nn-AS9j3bJU)로도 만나볼 수 있다. 알바천국 메인 모델인 수지와 강하늘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는 쉬는 게 법이야. 그것도 돈 받고”라며 짧지만 강렬하게 주휴수당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도시의 뒷골목을 뒤지며 착한 사장님을 찾겠다고 나서는 장면은 마치 느와르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게 법 조항의 취지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알바천국이 최근 전국의 알바생 및 고용주 13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휴수당을 알고 있는 알바생은 10명 중 8명(82.6%)에 달했지만,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는 알바생은 이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 37.9%에 불과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 또는 14.5시간으로 잡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국공인노무사회 황대윤 과장은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은 일반 근로자는 물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0시간 이하)인 단시간 근로자(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라고 칭하는)들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권리지만,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이를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알바생이라는 직분상 달라고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건강한 근로환경과 함께 최소한의 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주휴수당은 알바생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저시급 못지않게 중요하게 인식해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는 “주휴수당을 알바생과 사업주 간 대립관계의 산물로 볼 게 아니라 서로 공생하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로 생각해야 한다” 며 “주휴수당 지급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러한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알바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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