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이재명 성남시장 블로그)

[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제 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월호 침몰시 구조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이라며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 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오늘 오후 2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느냐”고 지적하며 “온국민의 의심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7시간의 딴짓’에 대해 반드시 밝혀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 페이스북)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