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서비스 중 하나인 쏘카 

 

[시사뉴스피플=전은지 기자] 2017년부터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서 필요할 때마다 차를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부터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등 전국 900여개 단지에 카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차량을 공유해 자동차 구입비·유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다. 그간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일부에만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해왔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이날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카셰어링 업체 등이 참석해 국토부의 카셰어링 관련 정책, 공공임대주택 내 카셰어링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업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이후 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열린다.

이 외에도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개방형 서비스 도입, 임대주택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비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 도입 등 다양한 사업추진 방향이 소개됐다.

국토부와 LH는 “앞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 무인택배시스템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LH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2017년 3월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같은해 5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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