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관련화면 캡처

[시사뉴스피플=이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미사리에 있는 최순실 소유 부동산 근처 지역 개발을 검토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한 정황이 확보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내용의 관련자 진술을 검찰로부터 넘겨받고 박 대통령이 최씨의 부동산 시세 차익을 도와줬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23일 검찰과 언론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께 당시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밤늦게 전화를 걸어 “2018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도 열리고 하니 서울 근교에 복합 생활체육 시설을 만드는 게 좋겠다. 대상 부지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검찰이 서 전 장관을 비밀리에 불러 조사하는 동안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서 전 장관은 “매우 늦은 시각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대통령이 복합 생활체육 시설 대상 부지 검토를 지시하면서 ‘서울에서 평창 가는 길목인 미사리쯤이 어떠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리 일대는 최순실이 2008년 7월 34억5000만원을 들여 사둔 부동산이 있는 하남시 신장동에서 약 5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최씨는 2008년 부동산을 사들인지 7년 만인 지난해 17억5000만원의 차익을 거두고 매각했다.

지시를 받은 국토부는 한달 만에 복합 생활체육시설 대상지로 경기 하남시 미사동과 경기 남양주시 마석우리, 경기 양평군 용문면을 선정했다. 박 대통령이 지목한 하남시 미사리지역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특검팀은 국토부 관계자들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최씨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부동산이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개발 검토를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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