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백지은 기자] 국세청이 27일부터 소비자가 이동통신 3사의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는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한 후 현금 지불 시 스마트폰 앱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카드(바코드)를 제시하고 계산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발급 후에는 과거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구두로 알려주어 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되거나 사업장의 단말기에 직접 입력함에 따라 결제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해소되고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홈택스에 정정·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게 된다.

국세청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대신 휴대전화 번호를 구두로 불러주거나 사업장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직접 입력함에 따라 시간이 지체되거나 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간편 서비스를 개시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이란 소비자가 SKT의 스마트 청구서, KT의 클립 및 LG유플러스의 페이나우 앱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현금 지불 시 스마트폰 앱에 등록한 현금영수증 카드(바코드)를 제시하고 계산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관련 앱을 설치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사용자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설치한 앱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선택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현금영수증 카드가 발급되며 발급 후에는 현금 지불 시 가맹점에 카드(바코드)를 제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앱에 있는 거래내역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전일까지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건별은 18개월분, 월별 합계 금액은 3개년분)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번호로 소비자를 자동으로 인식함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현금영수증 카드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홈택스에 접속하여 추가로 정정·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또한 휴대전화 번호를 구두로 불러주거나 단말기에 입력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가 잘못 입력되는 등의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누락되는 사례도 원천적으로 방지된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를 6개월간 운영한 후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제공 업체(앱)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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