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사진출처=국민의당)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조배숙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임시국회에서 긴급하게 처리할 5대 분야 22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 입법의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개혁과제들의 입법화를 추진했지만, 국회법 규정이 악용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교섭단체의 출현으로 국회법 제85조2(안건의 신속처리) 규정을 활용하여 관련 개혁입법을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정치환경이 조성되었기에 국민의당은 촛불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긴급 개혁과제 관련 법안과 정책을 선정하여 늦어도 2월까지 입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내용은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 및 사회개혁 등 5대 분야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악용한 새누리당의 반대로 (5대 분야)법안 상정이 지연되고 상임위에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을 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특히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입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혁과제의 추진을 위해 타당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기존 야 3당 및 신생교섭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분야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과 사회분야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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