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세월호 7시간’ 답변서를 내놓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고(故) 김선일 씨 피랍 당시 관저에서 업무를 봤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마디로 “아주 잘못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뜻이다.

이해찬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관저에서 주로 근무했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노 대통령은 서면보고 없이 김선일 씨 피랍사건 당시 수시로 대책회의를 하고 비상하게 대처했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는 2004년 6월 21일 아침 7시경 관저에서 전화로 보고를 받고 9시부터 본관에 와서 대책회의를 하고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이 나와 있다.

특히 김선일 씨가 사망한 날에는 새벽 1시에 전화로 보고를 받고 새벽부터 대책회의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리인들이 정말 날조에 가까운 허위사실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관저정치’라고 거짓에 입각한 비판을 했다”며 “당시 노 대통령은 피랍되자 마자 관저에서 이종석 당시 NSC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직후 바로 7시에 이수혁 당시 외교부 차관보, 조윤제 당시 경제보좌관 등과 조찬을 하며 피랍 상황을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의원은 “청와대 의전실에서 갖고 있던 자료는 평시에도 유지하고 있는 기록들 중 하나”라며 “해명을 하려면 이 정도는 밝혀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냐”며 박 대통령 대리인단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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