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사진출처=한정애 의원 공식사이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현행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업가 관리, 감독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의 경우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전제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는 달라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처럼 비극적인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은 지난 2014년 어머니가 퇴근 중 넘어져 입은 부상으로 실직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연이다. 당시 국민들 모두 가슴 아파했던 사건으로,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출퇴근사고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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