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사진출처=공화당 신동욱 총재 트위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전시한 ‘더러운 잠’이 뭇매를 맞고 있다. 표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시국 비판 및 박근혜 대통령 풍자 전시회인 ‘곧 바이전(곧, BYE! 展)’에 박 대통령을 비판한 이구영 화가의 ‘더러운 잠’을 기획 및 전시했다.
 
‘더러운 잠’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이다. 나체로 잠을 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지척에서 주사기를 들고 있는 최순실씨의 모습이 담겨있다.

여성단체를 비롯해 각계 각처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하며 표창원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더러운 잠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 살인 행위다”고 규정하며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국격까지 크게 훼손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국회사무처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청사 회의장 등 사용내규’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전시회 등의 목적으로 특정한 정파·단체·종교 등을 초월하는 행사에 그 사용을 허가한다”며 “당시 표 의원실에서 풍자만화전시를 목적으로 의원회관 제1로비 사용을 신청했고, 사무처는 정쟁 등의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풍자문화를 전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의 대상이 된 작품을 자진 철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논란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정쟁의 여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며 “하지만 정쟁의 대상이 아닌 풍자라는 예술장르를 국회라는 민의의 대변장에서 금지해선 안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시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했다.

표 의원은 전시회 개막 후 논란의 작품을 알게 됐다면서 “제 취향은 아니나, 예술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단은 여러분 몫이며, 저를 대상으로 한 조롱과 희화화, 패러디, 풍자 예술 작품에 개입하거나 반대,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같은 마음으로 대통령이나 권력자, 정치인 등 공적인물에 대한 비판과 풍자 등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주십사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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