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사진출처=YTN 캡쳐, 이규철 특검보)

특검이 추진한 청와대 압수수색이 또 불발됐다. 청와대는 지난 3일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특검 이규철 대변인은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해서 이미 기소한 상태며 대통령에 대한 소추 금지는 수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며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위헌이라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에 야권은 즉시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법치주의를 유린한 박 대통령 측이 법을 내세워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으니 후안무치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법을 악용하지 말고,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의 문을 열어주고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검찰, 특검, 헌재의 수사와 재판을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라며 비난해 왔었다”며 “물론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처럼 본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떼를 쓰는 방귀 뀐 놈이 성내는 대응”이라고 비꼬았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전례가 없다는 변명도 말이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로 탄핵 소추된 것은 전례가 있던 일인가. 대통령이 중심이 된 대기업 뇌물 수수와 갈취, 사인(私人)의 대리청정 또한 전례가 없던 헌정유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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