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사진출처=윤소하 의원 공식사이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법률안을 발의하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실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국가기관 등의 비협조와 법령의 해석 다툼 등으로 인하여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였고 법으로 규정된 활동기간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명기하고, 위원회의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 및 군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등 제출요구나 동행명령에 정부행정기관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여 특조위의 역할을 강화하여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윤소하의원은 “세월호 참사 3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에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된 만큼 특별조사위원회가 다시금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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