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청년열정페이가 앞으로 근절될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 16일 청년열정페이 방지법(법률명: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청년의 희망을 착취하는 열정페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회는 정부와 함께 열정페이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15~29세 열정페이 청년이 2013년 8월 49.0만 명에서 2016년 8월 64.1만 명으로 급증했고, 청년 임금근로자 대비 청년 열정페이 비중이 13.8%에서 16.9%로 상승했다.

특히 2016년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 대학 재학생, 서비스업, 1~4인 사업장에서 각각 32.2% 41.0% 42.2% 19.9%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시간당임금은 각각 4,759원과 1만1,665원으로 두 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18.1%, 81.8%, 직업훈련 받는 비율은 각각 24.5%, 63.4%로 근로여건과 기회의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열정페이 방지법은 일경험수련생이란 실습생, 수습, 인턴, 일경험수련생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ㆍ훈련ㆍ연수ㆍ수련 등을 목적으로 일을 경험하는 자로서, ▼사업주의 영리가 아닌 일경험수련생의 능력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필요한 업무의 근로자를 대체하는 일이 아니며 ▼일경험수련 계약에 따라 일경험수련이 이뤄져야 한다. 위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일경험수련생이 아닌 근로자로 분류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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