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사진출처=기동민 의원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이 미성년자의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에 상관없이, 미성년자를 연대납부 의무에서 제외하는 법안이다. 이미 부과되거나 체납 상태인 건보료도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단 부모가 없을 경우, 소득만 없는) 미성년자에 한해 건보료 연대납부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미성년자는 여전히 ‘건보료 대물림’의 굴레를 떠안고 있었다. 다만 세월호 참사 후 부모를 잃은 7살과 9살 어린이에게 건보료를 부과했다가 논란이 돼 지난해 일부 개정되기는 했다.

기동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에게 건보료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폭력”이라며 “미성년자 제외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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