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대통령단 대리인이 최종 변론기일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다는 사유를 인정해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국회의 탄핵 표결 이후 3개월에 걸친 긴 심판 기간에 지친 국민들이 많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니만큼 신중을 기하는 헌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마지막까지 오롯이 국민의 뜻을 충실하게 받들 것”을 당부했다.

이번 최종변론기일 일정이 늦어진데 대해 추 대변인은 “뜬금없이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가하면, 탄핵의 불법성을 거론하며 정세균 국회의장이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기행”을 부렸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의미없는 몸부림을 그만두고 헌법과 순리에 따르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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