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 ‘일자리창출형·민간주도형 4차 산업혁명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장은 지난 7일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기반 산업법을 대표 발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디지털기반 기술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융합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디지털기반 산업은 제품·서비스의 생애주기 전부 또는 일부에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 법안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영향평가와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소멸 일자리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디지털기반 산업 종합지원센터 등을 제공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신제품·서비스의 출현이 저조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법체계가 없다”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내 처음으로 일자리창출형ㆍ민간주도형 4차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및 최근 발의된 4차 산업 관련 법안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정 의장은 “외국의 경우 인공지능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한 입법 논의는 일부 진행된 바 있지만, 4차 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입법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정착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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