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통칭 ICT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실은 지난 9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 법, 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혁신적인 ICT융합 기술?서비스의 테스트와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ICT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ICT특별법은 2013년 미래부 출범과 함께  제정, 시행 됐다. 하지만 기존 법제도 미비로 1년이라는 짧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 부재 등이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김성태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융합시장 창출을 위한 선제적인 법,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영국에서 핀테크 등 금융분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일본도 최근 관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혁신적인 ICT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ICT특별법 개정에 따른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ICT 서비스를 개발하는 측에서는 신기술과 서비스를 검증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술과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여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련 규제개선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CT특별법 개정안은 ▲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기존 1회에 한해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했던 것을 횟수 제한을 없애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 ▲ 임시허가 심사 시 관련부처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임시허가 유효기간 동안 관련부처가 임시허가 대상이 되는 법령을 개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시허가의 실효성을 제고 ▲ ICT기반의 융합 기술, 서비스를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2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제한 없이 실험할 수 있는 일명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ICT기반의 융합 기술, 서비스 개발 및 확산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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