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결정하고 선고했다. 그것도 8인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국민의 뜻에 부응했다. 국민 80%가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여론과 광장의 촛불이 헌재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었고 승리의 상징이었다.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연인의 신분에서 앞으로의 검찰조사에 임하게 되었다. 국가적 비극이자 안타깝고 서글픈 역사를 우리 정치사에 기록하게 되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낭독 속에는 다섯 가지 탄핵 사유가 있었다. 그 중 2가지가 결정적인 탄핵인용 근거가 되었다. 즉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허용·방조와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지원해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헌재의 8:0, 만장일치의 결정인 난 배경에는 박 전 대통령이 세 차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 협조를 약속하고도 검찰과 특검조사에 불응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한 것이 헌재 재판관들의 감정을 건들이지 않았나 싶다. 법 위에 군림한 권력자의 오만과 헌법 수호의 의지가 빈약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괘씸죄도 한 몫 거둔 듯하다.

헌재의 탄핵 인용 의미는 권력의 무소불위를 단죄하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우리 사회의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과 권력을 쥐고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

또한 헌정 질서와 합법적 절차에 따른 헌재의 재판과정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준과 성숙도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뭐니 해도 이번 탄핵의 절대적 역할은 그 수많은 ‘촛불민심’과 ‘조용한 관조의 민심의 여론’이었다. 단 한 건도 폭력이 개입되지 않은 평화로운 저항은 온당치 못한 ‘살아있는 권력’을 헌재를 통해 합법적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한마디로 ‘무혈혁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불행히도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 직 후, 탄핵반대 세력인 ‘태극기 집회’에서 2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니 안타깝기만 하다. 감정의 논리로 ‘합법’을 이기려는 행동은 범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헌재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이제 60일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각 정당의 정치인들과 그 지지자들은 ‘죽기 살기’식 편짜기의 판세로 선동과 비방이 판을 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켰고 승리했다. 서로의 갈등과 저항, 이로 인한 분열과 혼돈을 극복해야 한다. 이 번 대통령 보궐선거는 화합의 광장이자 민주주의의 축제의 장으로 치러야 한다. 이것만이 촛불과 태극기의 진정한 의미의 승리가 될 것이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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