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사진출처=KBS1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면서 대통령 기록물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퇴임 6개월 전부터 청와대가 분류해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는데, 이번에는 탄핵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체가 어려워졌다.
 
대통령기록관은 13일 이관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대통령 기록물이 무단 유출되거나 파기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문제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의 권한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황 대행이 의혹이 여전한 세월호 관련 기록물을 지정 기록물로 분류하면 최장 30년까지 국회의 의결이나 법원의 영장 없이는 열람할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청와대가 공식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와대가 대통령과 관련한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폐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 상당 수가 국정농단사건의 증거물이며 이 기록물들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밝히는 필수 증거들인데, 지정 기록물로 분류된다면 범죄의 증거인멸을 돕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하루 속히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논란을 무릎쓰고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해 국정농단에 대한 증거인멸에 협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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