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사진출처=김영춘 의원 트위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부산진구갑)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등은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정차・주차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액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의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금지에 대해서만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그 외의 도로에서는 사고의 위험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돼 있었다.

하지만 도로 모퉁이의 불법주정차는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대중교통 정류지와 소방시설 주변은 각각 교통흐름 방해 및 화재발생 시 대응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적되어 왔다.

김영춘 의원은 “도로의 특성을 반영해서 불법주정차의 위험과 피해가 큰 곳은 더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법안을 통해 우리 모두의 공공자산인 도로를 국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선진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춘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을 명기한 안내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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