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다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는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검찰은 지난 9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되자 수사팀은“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팀 내부에선 영장 재청구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부실수사 논란과 분명한 혐의를 구성하는 범죄단서가 없는데 또 다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다” 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면죄부’등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 검찰의 부담이다. 정치권에서 검찰에 대한 비난을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반전 될 특별한 상황이 없는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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