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사진제공=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불거진 특검 연장 여부가 뜨거웠던 지난 2월, 정세균 국회의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많은 국민이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국회 선진화법과 다당제 하에서 협치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변화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이는 과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인해 여야 간 극심한 충돌 등 ‘동물국회’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른 결과물이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식물국회’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견해를 전했다.

이어 “지금은 원내정당이 4개나 되는 다당체제로, 협치가 절실하다" 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양당체제 하에서 탄생된 국회 선진화법이 현재의 다당체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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