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사진=김해영 의원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개인식별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대규모 해킹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식이 크게 상승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 청구인의 개인 식별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김해영 의원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지양하는 흐름에 발맞추어 공공기관에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높아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에 공공기관도 눈높이를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