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검찰 돈 봉투 만찬사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 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표를 수리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돈 봉투 만찬사건의 두 주인공(이 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이 사표로 인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피하고 싶겠지만 감찰 중에는 사표수리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건의 진상규명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로 표시 된다.

이런 조치로 인해 돈 봉투 사건의 이 지검장과 안국 장은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 고강도 조사를 피해 갈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검찰개혁 및 공직기강의 확립의지로 해석되며 고강도 개혁을 할 것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가 언론에 공개하면서 또한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대해 신속하게 공개한 것도 검찰개혁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 의 감찰로 인해 만약 부정행위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곧장 검찰이 수사로 전환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고강도 징계의 후속 조치도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수사가 연장 되지 않았든 부문을 언급했고, 이와 함께 조국 수석 역시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사건을 올바르게 처리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 관계자들은 이 지검장과 우병우 수석과의 관계 도를 볼 때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시 우병우 수석과 3 개월 동안 통화만 1천 번 이상 했다고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직기강 확립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최종목표는 검찰개혁의 초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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