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정의당이 6대 약속 법안 중 하나인 ‘슈퍼우면 방지법’을 내놓았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국민에게 약속했던 제1호 공약인 ‘슈퍼우면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용보험법률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30일로 늘리고 30일을 모두 유급으로 확대 ▼육아휴직의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최소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여 부부가 반드시 유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유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 ▼부모의 출군시간과 아이들의 등·하교시간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신청한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허용 ▼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여(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150만원, 8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육아와 돌봄은 부모의 공동 책임임을 제도화하고, 사회와 국가의 지원으로 ‘가족 없는 노동’을 ‘가족과 함께 하는 노동’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육아·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 감독 및 처벌 강화 등 추후적인 입법발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와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6대 약속법안’을 비롯해 대선 때 말씀드렸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만전을 기울이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국민 여러분 곁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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