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사진=합동참모본부)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영우)가 북한 무인기 추정 비행체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과 관련해 14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북한 무인기는 주민신고로 발견됐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북 성주까지 남하하여 사드포대 등 주요 방어무기체계를 촬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장관 및 군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아 군 대비태세와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에서 해결 방안 등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소집했다.

이날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무인기는 생화학 물자를 탑재해서 얼마든지 위해를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북한 무인기의 성주 사드 포대 촬영은 유사시 포격하려는 목적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북이 보유한 무인기 중 가장 작은 2m급인데, 우리가 가진 탐지 자산으로는 탐지가 안 되는 크기이며, 북한이 후방 지역 정찰 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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