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읭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홍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 임대차 정책 수립을 위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1981년 3월 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임차인 계약기간 보장 및 보증금 보호만이 중요했던 36년 전 법 제정 당시와 달리, 행정적 지원 필요성이 증가했음에도 법 제정 이후 36년간 법률 개정이 9회에 그치는 등 법률이 시장 및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임대차 시장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행정적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법률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무성 부족으로 시장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임대차 정책 수립을 위하여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시 한도 비율, 월차임 전환율,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중앙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에 지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민홍철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포함해 법무부 소관 민사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관부처를 국토부로 일원화 또는 법무부와 공동소관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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