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자유한국당 이주영(마산합포)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실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청원은 폐기되지 않고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와 함께 심사여부를 떠나 자동으로 자동으로 폐기 되어왔다.

이주영 의원실은 자동 폐기 된 청원이 19대 국회에는 227건 중 78%에 달하는 177건, 18대 국회에서는 272건 접수 안건 중 75%에 가까운 203건이 심사도 받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법률안과 같이 회기불계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폐기되는 것이 맞지만, 청원은 의안과 다른 것이어서 자동으로 폐기돼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다”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임기만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회가 귀 기울여 듣고 심사하여야 함이 당연하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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