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중간 유통업자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거부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납품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한 중간 유통업자와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해 유통 업태 전반에 중간 유통업자(유통벤더)의 거래 공정성 확보 규정과 거래 계약 갱신 관련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서는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 · 백화점, 편의점)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 · 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 총 6종이다.

개정안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중간유통업자와의 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할 때 ‘중간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계약 체결할 때 미리 알려주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그 사유를 납품업자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TV홈쇼핑 심사 지침도 개정하여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 채널 등을 통해 간접 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판매 촉진 비용 떠넘기기를 법 위반 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중간 유통업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져 중간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납품업자에게 계약 갱신 관련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 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TV홈쇼핑 심사 지침 개정으로 TV홈쇼핑사들이 간접 광고와 관련하여 납품업자들에게 판매 촉진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각 유통업태별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납품업자 단체 등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알려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 건부터 사용토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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