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뉴스룸 화면 캡쳐

[시사뉴스피플=노상국편집위원] 법원이 오는 17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이번 주 내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은 특검팀·검찰에 출석한다고 했는데도 출석하지 않고 탄핵심판 때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 재판에서도 통증 등의 이유로 세 번 불출석하다 재판부의 지적을 받고 출석했고, 관련 사건에선 증인으로 구인장이 발부됐음에도 출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주요 증인에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조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고, 불출석·진술번복이 이어지면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과 국정농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요청대로 구속하면 별건 구속이 되는데, 이는 위법하다는 게 학계의 의견”이라며 “이번 재판에서 SK·롯데 관련 제3자 뇌물수수에 대한 심리는 사실상 마쳤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마무리됐고 관련 물증도 검찰이 압수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구속 해지 사유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구속기간 연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고 재판 중인 만큼 구속사유가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이 연장될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전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실패를 사법적으로 묶어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보면서 탄핵을 해서 끌어내리고 집권까지 했으면 그만할 때도 됐다”며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이날 “구속연장 부당”하다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