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절대적 존재이다. 헌재는 일상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교통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재의 권위와 위상은 그 누구도 손상시키거나 변형시킬 권리가 없다. 특히 정치권력을 쥔 대통령이나 여당의 외부의 힘으로 헌재를 무력화시킨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것 이다.

이런 관점에서 문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체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며 김 권한대행의 지위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즉각적으로 반기를 든 야당들은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간 원흉으로 지목됐다. 때 아닌 적법이니 불법이니 하는 불필요한 정쟁은 정치가 사라진 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회는 지난 9월11일 야당들(자유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중심이 되어 김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헌재소장 인준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유야 어떻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부적격자로 판명 난 이상 대통령도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옳다.

설상가상, 청와대는 11월10일 김 권한대행 체재를 유지하기로 고집을 피우며 결정했다. 청와대가 국회에 대한 불만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구적폐청산과 신적폐청산의 여야 간 충돌양상에서 청와대가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 지 의심스럽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김 헌재소장 권한 대행 구하기’에 공을 들인다면 헌재소장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훼손시킬 수 있다. 또한 김 헌재소장 권한 대행은 편법적으로 업무를 볼 수밖에 없기에 대통령과 정권에 유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면,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에 의문을 갖게 되고 곧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민주주의의 퇴보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무력화하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 정권의 칼자루를 쥔 대통령으로서 헌법기관이인 헌재의 구성을 정당하게 구성할 의무가 있다. 새로운 신임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여 야당을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현 여야 간 정쟁과 당파싸움의 소용돌이에 대통령까지 합세하면 국민들은 불안하게 된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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